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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신의 블로그 저작권 유무표기하여 입장 밝히기

여행자와식객 2019. 2. 5. 01:55

본인의 블로그를 방문하여 저작물을 사용 여부를 표기해 주는 부분에 대해 알아 볼게요.

CCL(Creative Commons License)은 저작자가 자신의 저작물에 대한 

이용방법 및 조건을 표기하는 표준약관이자 저작물 이용 허락 표시 입니다. 

즉, 내가 쓴 글을 타인이 인용하고자 할 때 그 허락 범위나 조건을 상대방이 알 수 있도록 

표시할 수 있는 편리한 방법입니다. 

게시글 영리 목적 이용에 관한 설정 방법

영리목적이란, 재산상의 이익을 추구하는 것을 뜻합니다.

 

따라서 저작물을 복제, 배포, 전송, 전시, 공연 및 방송하는 것은 허락하나, 

저작자로부터 별도의 승낙없이 영리목적으로 사용되는 것을 원치 않으시면, 

허락하지 않음을 선택해 주세요.

 

 

 

 

게시글 변경 및 2차 저작에 관한 설장 방법

2차 저작이란, 원저작물을 이용해 다른 저작물을 만드는 것을 뜻합니다.

 

다른 사람이 회원님의 저작물을 복제, 배포, 전송, 전시, 공연 및 방송 시 저작물에 대해 

개작이나 변경을 가하는 것을 원치 않으실 경우, 허락하지 않음을 선택해 주세요.

 

CCL설정이 끝나면 본인이 설정한 위의 그림표사 표시 되는 지를 확인해 볼수있는데요... 블로그에 내 저작물에 대한 입장을 표시하는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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